2017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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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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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2조(교육)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 2. 공무수행 사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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