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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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2.08.05 |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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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기준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 청주시(통합) 소재 이외 일반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인정 ※ 학교는 거주지가 청주시 오송(오송읍, 옥산면, 강내면)으로 이전된 자에 대하여 전입사유(직장 이동, 취업 등)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 또는 거주지 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하고 원적교로 복귀조치한다. 학교는 전·재·편입학 신청자에 대하여 위장전입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리를 안내한다.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제적등본 1부, (2007.12.31.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 부모 이혼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할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사업가(농업, 어업 등)인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사본 1부, (미전입)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미전입)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6)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나) 청주시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전 거주지가 청주시 오송(오송읍, 옥산면, 강내면)인 자로서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도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가 거주지 이전으로 다시 본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전입학 할 수 있다. 단, 생활 근거지 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중 부득이한 전입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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