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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입학 시 전 가족 이주 예외 증빙 자료
작성자 손미영 등록일 22.02.08 조회수 178
첨부파일
전학동의서.hwp (35.5KB) (다운횟수:54)

 

) 충청북도 청주시(통합) 소재 이외 일반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 오송(오송읍, 옥산면, 강내면)으로 이전된 자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학교는 거주지가 청주시 오송(오송읍, 옥산면, 강내면)으로 이전된 자에 대하여 전입사유(직장 이동, 취업 등)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 또는 거주지 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하고 원적교로 복귀조치한다. 학교는 전··편입학 신청자에 대하여 위장전입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리를 안내한다.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원적교로의 복귀는 공문서상의 기록에 남게 됨

(1) 부 또는 모가 상당기간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 부모 이혼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할 경우

: 친권자 전학동의서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

-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붙임 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사업가(농업, 어업 등)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사본 1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법원 발행)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각 1

(6)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초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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