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생선발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송학사 학생 선발 규정

1(목적)

오송 학사에 입사하는 학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규정한다.

 

2(학사생 선발)

. 학습에 대한 열의 선발(50%): 정기고사 성적과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합한 성적순으로 선발 한다.

. 원거리 거주자 선발(30%): 오송고 정문에서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0km 이 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20%):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학사 선발 시 일반(성적우수), 원거리, 사회배려 전형 모두 각 지원 유형별로 내신과 모의고사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성적으로 선발한다.

. 기숙사 선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중 전교생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선발 배제

1) 학교에서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경력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및 다음 2개 학기까지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퇴사자(희망, 강제) 모두 해당 학기와 다음 2개 학기 입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입소 제한 기간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선발 유형(학습에 대한 열의 선발, 원거리 거주자 선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 발) 중 한 유형의 지원이 미달 될 경우, 다른 유형에서 충원한다.

. 결원이 생길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충원할 수 있다.

 

3(선발 시기)

. 신입생 선발은 배치고사 성적 처리 후 2주일 이내에 대상 학생을 선발하여 공고한다.

. 재학생은 매 학기말(방학 전)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3학년은 2학기 선발을 하지 않고, 1학기에 입소한 학생이 2학기까지 선발된 것으로 한다.)

 

4(선발 인원)

. 오송학사 입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사 희망을 원칙으로 한다.

. 입사 인원은 입사 희망 학생 중 오송학사의 수용 가능 인원(학년별 25)을 고려하여 오송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장이 결심한다.

. 입사 희망 학생이 입사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 횟수 및 인원은 오송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장이 결심한다.

. 기숙사 지원한 학생에 한하여 새 학기 입사 실시 월(1학기 3, 2학기 8) 안에 퇴사자 발생 시 추가 선발을 실시한다.

 

5(선발 기준)

. 신입생은 입사 희망자 중 고입 내신 성적과 배치고사 성적을 적용 비율로 환산 하여 환산 점수의 석차 순으로 한다.

구 분

배점

반영 비율(%)

반영 영역

고입내신 성적

300

50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배치 고사

300

50

국어(100), 영어(100), 수학(100)

. 재학생

1) 재학생 선발의 기준은 1학년 2학기 오송학사 선발부터 적용한다.

2) 오송 학사 재학생 선발의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한다.

3) 정기고사 결과와 수능 모의고사 결과를 학생 선발의 전형 자료로 한다.

4)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지필평가 원점수로 하며, 수능 모의고사는 전국연합평가의 백분위를 근거로 하며 영어는 등급당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 필요시 사설 모의고사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5) 정기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지필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구 분

정기고사 (중간, 기말)

전국단위 학력평가

비 고

교 과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점 수

100

100

100

100

1등급 95

2등급 85점등

등급당 10점씩 감점하여 반영함.

100

1회당 점수

반영점수

원점수

원점수

원점수

백분위

백분위

. 결시에 대한 성적 처리

1) 배치고사에 결시한 신입생이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3월 수능 모의고사 결과로 전형할 수 있으나, 수능 모의고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입사 대상자에서 잠정 배제한다.

2) 병결로 결시한 경우, 정기 고사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 처리 결과 에 두고, 수능 모의고사는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중 선발규정에 의한 합계가 최 저인 점수로 한다.

3) 공가로 결시한 경우, 정기 고사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 처리 결과 에 두고, 수능 모의고사는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중 선발규정에 의한 합계가 학 생에게 유리한 점수로 한다.

 

. 오송 학사의 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오송학사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둔다.

 

부 칙

. 본 규정의 개정은 오송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둔다.

. 본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