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학사 운영 규정
1. 목적
가. 학습의욕이 높은 학생들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단체 생활을 통해 원만한 인격과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2. 방침
가. 학습 편의 제공과 인성 지도
나. 공동체의식 함양
다. 자율적인 학습 및 생활태도의 함양
라.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마. 진학지도의 효율적 지원
3. 입사자격 및 선발
가. 오송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나. 오송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다. 오송학사의 입사 대상자 선발은 「오송학사학생 선발 규정」에 둔다.
라. 오송학사 학생 선발은 오송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학교장이 결정한다.
4. 오송학사운영위원회
가. 조직
1) 위 원 장 : 교감
2) 간 사: 학사전담교사중 책임교사
3) 운영위원 : 행정실장, 학사전담교사, 학부모대표 3인(학년별 1명)
4) 위원회에 출석한 학부모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기능
1) 위원장은 오송학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 책임전담교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행정실장은 오송학사 제반시설을 관리한다.
4) 간사는 오송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5) 책임전담교사는 학교장이 임명하고, 오송학사생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6) 정기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필요시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등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나)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상정한다.
단, 찬·반이 동수일 경우 학교장이 결정한다.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상정한다.
가) 오송학사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정
나) 입·퇴사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오송학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심의
라) 오송학사생 선발 및 방 배정
마) 오송학사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오송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8) 위원회에서 심의·상정된 안건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5. 오송학사 학생 자치회
가. 조직
1) 자율적이고 건전한 오송학사 생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구성한다.
2) 자치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학습부장)을 구성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책임전담교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기능
1) 건전한 오송학사 생활을 위한 협의
2) 오송학사 생활규칙 실천을 위한 협의
3) 기타 오송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다. 오송학사생의 의무
1) 오송학사 운영규정과 일과 시간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예절범절을 익히고, 남을 배려하며 솔선수범 한다.
3) 등・하교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하고, 등교시간 및 귀가시간을 잘 지킨다.
4)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선후배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잘 지킨다.
5)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며 침구, 의류 및 소지품 등 정리정돈을 잘한다.
6) 일과 시간 중에는 학사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책임전담교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한다.
7)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자기 발전 및 학력 향상에 힘쓰며 건강관리에 유의한다.
8) 인화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엄금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유의한다.
- 형광등과 취침등 이외의 모든 전기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9) 오송학사 내에서 불건전한 활동 및 조직을 결성하거나 오송학사의 명예와 화합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행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엄금한다.
10) 퇴사자(희망, 강제)는 해당 학기 다음 2개 학기 입소를 제한한다.(2021.입소생부터 적용)
6. 오송학사학부모회
가. 조직
1) 오송학사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오송학사학부모회는 오송학사 학부모총회에서 구성한다.
가) 회장 : 1명
나) 부회장 : 1명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역할을 수행함)
나) 총 무 : 학년별 1명 (학부모회장이 학년 총무 중 전체 총무를 선임함)
다) 감 사 : 2명
나. 기능
1) 오송학사학부모회는 오송학사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역할을 한다.
2) 지원은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전반을 의미하며, 학교 급식 이외의 식사는 오송학사학부모회의 결정에 둔다.
7. 정기외박 및 휴무
가. 정기외박
학년 | 시 간 | 비 고 |
1, 2, 3 | 07:00(토) ~ 20:00(일) | 매주 |
나. 특별 외박
1) 정기고사 종료일에 특별 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2) 1달에 1회 특별 외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자는 오송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후 사전에 공지한다.
3) 1학기에 1회 특별 외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사전에 요청한 후 책임전담교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4)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 특별 외박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주중의 외출,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요청한 후 책임전담교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다. 공휴일, 휴무일, 시험기간 등 특별한 경우 오송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8. 응급환자
가. 경미한 전염성 질병환자는 격리시키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사시킨다.
나. 응급 환자 발생 시 사감은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에 이송시키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9. 오송학사 학생 상·벌점
가. 상점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벌점은 학생 선도차원에서 부여한다.
나. 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쇄할 수 있다.
다. 상점이 많은 학생은 추천하여 모범학생으로 표창한다.
라. 상·벌점은 개인별, 호실별로 부여한다.
마. 벌점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단, 벌점은 학기별로 누적한다.)
1) 10~20점 미만 : 훈계
2) ~30점 미만 : 지도, 아침봉사활동 3회
3) ~60점 미만 : 학부모 소환 상담, 반성문 제출, 필요시 1주일간 퇴소
4) 60점 이상 : 퇴사 및 교칙에 의한 처벌
바. 3회 퇴사자 및 교칙에 의거 처벌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오송학사 입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상점
구 분 | 항 | 내 용 | 점수 |
개인별 (1회당) | 1 | 학사 내 생활이 모범적이고 학사 환경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작은 공적이 있는 학생(단순 심부름, 청소, 정리 등) | 5 |
2 | 학사 내 생활이 모범적이고 학사 환경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보통의 공적이 있는 학생(반복적이고 일정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봉사 활동 등) | 10 | |
3 | 학사 내 생활이 모범적이고 학사 환경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공적이 있는 학생(학사,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신고 및 구호 행위,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제보를 한 학생 등) | 30 | |
4 |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국어·영어 백분위 90 이상·영어 1등급, 과목당 5점 부여 ) | 5 | |
5 | 교내 수상 실적이 뛰어난 자 | 10 | |
6 | 단체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자 | 10 | |
7 | 기타 사감이 인정한 모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10 | |
호실별 (일주일 간) | 1 | 호실 청소 상태, 물품 관리 철저 | 10 |
2) 벌점
구 분 | 항 | 내 용 | 점수 |
호 실 별 (1회당) | 1 | 호실 청소 불량 | 5 |
2 | 호실 물품 무단 변경 및 파손 | 10 | |
3 | 다른 호실 무단 취침 | 30 | |
4 | 호실 외부인 무단출입 방치 | 30 | |
5 | 외부인 동반 무단 취침 | 60 | |
개 인 별 개 인 별 (1회당) | 1 | 일과표 미 준수(자습시간, 취침시간, 입사시간 등) | 5 |
2 | 신체 및 복장 불량 | 5 | |
3 | 기타 학사 운영에 해를 끼치는 사소한 규정 위반 | 5 | |
4 | 수업 및 학습 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자습 시간 자리 이탈 후 호실 내 휴식 등의 행위 포함) | 10 | |
5 |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단순 사용 등) | 10 | |
6 | 공중 도덕 및 기초 예절 미준수 (학사 내 심한 소란, 욕설, 쓰레기 투척, 침 뱉기 등) | 10 | |
7 | 단체 활동에 무단 불참 | 10 | |
8 | 학습 용도 이외에 전자기기 사용 | 10 | |
9 | 기타 학사 운영에 해를 끼치는 보통 정도의 규정 위반 | 10 | |
10 | 학사 내 심한 장난 및 말다툼 | 30 | |
11 | 고의적인 기물 파손 | 30 | |
12 | 사감 지시 불이행(동일 행위 지적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사감 및 교원 사감과 협의 후 벌점 부여) | 30 | |
13 | 무단 외출(지정된 입사 시간을 30분 초과해 입사하는 경우 포함) | 30 | |
14 | 외부인 동반 출입(재학생의 경우 동일한 점수의 학교 벌점 부여) | 30 | |
15 | 허용된 특별 외박 이외의 외박 | 30 | |
16 | 기타 학사 운영에 심한 정도의 해를 끼치는 규정 위반 | 30 | |
17 | 도박, 음란물(서적 포함) 시청 | 60 | |
18 | 무단 외박 | 60 | |
19 | 인화물질 단순 소지(라이터 등) | 60 | |
20 | 학사 내 조리 도구를 활용한 조리 및 취식 행위 | 즉시 임시 퇴사 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21 |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절도에 준하는 행위) | 즉시 임시 퇴사 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22 | 심한 장난 및 싸움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 (학교 폭력에 준하거나 의심되는 행위) | 즉시 임시 퇴사 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23 | 음주·흡연 및 흡연으로 의심되는 행위 (담배·라이터, 주류 등 소지) | 즉시 임시 퇴사 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24 | 사감에게 불손한 행위 및 태도 (욕설, 고의적인 신체 접촉 및 폭력 등) | 즉시 임시 퇴사 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25 | 교내 봉사 이상의 교내 징계를 받은 학생 | 즉시 임시 퇴사 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
26 | 오송학사 운영에 현저히 해를 끼치거나 지도 불가능한 자 | 즉시 임시 퇴사 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10. 퇴사
가. 희망퇴사
보호자의 연서로 오송학사 퇴사원을 제출한 후 퇴사할 수 있다.
나. 강제퇴사
다음의 경우 오송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벌점이 60점 이상이 되는 자
① 최초 1회 퇴사시 퇴사일 기준 1주 퇴사
② 2회 퇴사시 퇴사일 기준 2주 퇴사
③ 3회 퇴사시 영구 퇴사 조치하며, 다음 학기에 재입사할 수 없음(당해학년도 적용)
④ 1회, 2회 퇴사의 경우 전담 책임교사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3회 퇴사 대상자는 학사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임시 퇴사 진행 후 오송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퇴사시킨다.
⑤ 오송학사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 책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임시 퇴사를 시킬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이후 오송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3) 기본생활이 극히 불량하고, 학사 생활수칙 이행이 불량한 자
4) 오송학사 입사생 중 <교내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자
5) 사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자
6) 절도행위,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
7) 오송학사 내에서의 음주, 흡연(담배소지 포함), 폭행, 도박 등을 하는 자
8) 음란서적·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
9) 고의적으로 오송학사 내 시설물, 공공기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자
10) 이성간의 문제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는 자
11) 오송학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12) 오송학사운영위원회에서 기숙사 생활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
다. 퇴사처분이 확정되면 책임전담교사는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상담 및 학생선도에 협조하도록 한다.
11.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가. 기숙사 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설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및 의심 사안 발생 시 책임전담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및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한다.
1)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①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긴급조치 범위
제1호 | 학내외 전문가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붙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붙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
제2호 | 일시보호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제6호 |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학생 또래 지킴이 지정 등 |
③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가해학생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①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장
②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제1호(서면사과), 제2호(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5호와 6호는 병과조치 가능)
③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한다.
11. 당직 근무
가.교사 사감
1) 교사 사감은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당직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평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
2) 교사 사감은 오송학사 학생을 통괄하여 학교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임전담교사로 한다.
나. 전문사감
1) 전문사감은 심야 기숙사 관리 및 학생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전문 사감의 선발은 학생지도에 적합한 학생지도 관련 자격자로 하며 유사기관 경력자는 우대할 수 있다.
3) 사감으로서 근무할 수 없는 사안 발생 시 오송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전문사감 근무자는 1일 1명으로 하며 역할 및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오송학사 관리 및 학생 관리
② 기숙사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오송학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③ 기숙사 환경미화와 당직 업무
④ 당직 근무시간은 19:00부터 익일 8:20까지로 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무 장소에서 휴식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사태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사감 인건비는 학교회계 인건비 지급 기준에 둔다.
12. 회계
가. 오송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오송학사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학년 말에 정산한다.
다. 부담금은 월별 또는 학기별로 징수한다.
라. 월 10일 이상 생활하면 1개월분을 납부하고, 월 10일 미만 생활하면 1개월분의 반액을 납부한다.
마. 오송학사 운영 회계는 학교 회계규칙을 적용한다.
13. 시행
가. 기타 요구 사안은 오송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본 기숙사 운영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 오송학사생 입사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