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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입시 용어
작성자 송원호 등록일 12.11.11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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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결사항 : 학생부상에서 사고(무단결석, 등교정지, 처벌에 의한 결석 등)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입시에 반영된다.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반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한다.

 

나. 수행평가 :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이나 결과, 태도, 가치관 등을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선택중심교육과정 : 고등학교 1~3학년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 진로 등을 반영하는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필수이수단위와 선택이수단위로 구분된다.

 

라. 블록타임제 : 블록타임제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술 등의 실기위주의 교과목은 그 수업시간이 한 시간씩 나뉘어 있는 것보다 블록타임제를 통해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해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20% 이내에서 유연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마. 고교기초심화과정 :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쉽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기 힘들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고교기초과정과 고교심화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고교기초과정은 현재 수업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먼저 학습되어야 할 기초과정의 과목을 개설하여 제공한다. 반대로 고교심화과정은 현재 수업이 너무 쉽다고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더 깊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여 제공한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은 서열보다는 이수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에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이수여부만을 기록한다.

 

바.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란 ‘학교생활기록부’의 줄임말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과는 고등학교 시절 시험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 특별, 행동, 자격증, 수상성적 등 시험성적을 제외한 그 외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사. 학년별 반영비율 : 학년별 반영비율이란 학생부 성적산출 과정에서 각 1,2,3학년 성적을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예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반영). 보통 1,2,3학년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대학에 따라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하거나 특정 학년의 성적만을 반영할 수도 있다.

 

아. 최소 이수단위 : 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보면 (국어4단위, 영어3단위, 수학4단위 이런 식으로) 과목별 이수단위가 정해져 있는데, 대학에서 최소이수단위를 정할 경우 1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를 포함하여 전 학년 동안 대학에서 정하는 최소이수단위만큼 이수해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즉, 최소이수단위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최소 이수해야 할 단위수로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자. 요소별 반영비율 : 요소별 반영비율이란, 학생부 성적산출 과정에서 교과와 비교과의 반영비율을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교과란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에는 출결, 봉사,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이 포함된다.

대학에 따라 교과 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며, 교과와 더불어 출결, 봉사 등의 비교과 성적을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비교과영역 중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는 요소는 출결과 봉사활동 기록이다.

 

차. 실질반영비율 :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란 실제적으로 학생부가 전형총점에 대하여 미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형방법이 학생부 ‘50% + 수능 50%’이고 전형총점이 800점인 대학에서 학생부 최고점이 400점이고 최저점이 320점이라고 하면, 이 대학에서의 학생부가 실제적으로 전형총점에 미치는 영향은 80점(400점-320점)이고, 실질반영비율은 10%(80/8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며, 실질반영비율이 낮을수록 학생부 성적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면 된다.

 

카. 비교내신제 : 학생부 성적이 없는 학생, 특목고 출신 학생, 재수생 또는 삼수생 이상 등(대학마다 적용대상이 다름)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비추어 산출하는 제도이다. 산출방법은 보통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종합등급 혹은 계열별 백분위 점수를 기준하여 적용하거나 비슷한 수능성적을 받은 학생의 내신 성적을 평균하여 적용 또는 대학에서 정한 산출 공식에 대입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등 대학별로 다양하다.

 

타. 9등급제 : 9등급제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체제이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1등급을 제외한 전체 응시생의 상위 11%까지를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 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단, 각 등급간 경계점에 속한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기재함

 

파. 교과/비교과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 혹은 활동내역이 표시된다. 우선 교과는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공인외국어, 인증 등의 교과 이외의 활동내역들을 의미한다.

 

하. AP제도 : AP(심화학습 이수인정제 Advanced Placement)란 우수 학생들의 조기 학습을 위해 고교 또는 대학에 AP과목을 개설하고 동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일정 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AP 교과목은 과학영재들을 위해 이과계통의 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이 주로 개설되나, 인문/사회, 예체능계의 과목개설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AP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고교나 대학은 없으며, 2003년도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AP교과를 시범운영하였으나, 고교 또는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미국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미국 AP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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