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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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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타지역 입학관련문의합니다.
작성자 강인순 등록일 16.11.28 조회수 222

  충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 중 선배정 관련 사항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거주지의 경우 오송, 오창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선배정 지원하는 학생들 또한 당해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의후 입학을 허가하게 됩니다.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충청북도 평준화지역 전입희망자 입학전 배정

가. 목 적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평준화지역(청주시)으로 이전되어 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학교장 전형)는 이에 준하여 학교장이 정함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다.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7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7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라.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2017. 2. 6.(월) ~ 2. 8.(수)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행정실과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3) 배정일시: 2017. 2. 14.(화) 10:00

4) 배정방법

- 일반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도에서 전가족 거주지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총정원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배정함

- 학교 배정은 제1, 제2, 제3지망 순서에 따라 추첨 배정하며, 제 1, 2, 3 지망교에 배정되지 않은 자는 미달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5) 입학등록: 2017. 2. 20.(월) ~ 2. 21.(화)

※ 정원관리: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단,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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