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08.5.22) ◦ 종전 :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m² 이상 음식점만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개정 :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과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등)를 대상으로, 쌀․김치류는 100m²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구 분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8.5.22) | 표시대상 | ■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와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기업체 급식소) *구이, 탕, 찜, 튀김 등 조리식품 대상, 쇠고기는 국내산일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분명하게 명시 → 국내산(한우, 육우), 수입산(호주, 미국) *시행일 : 쇠고기(시행령 공포시, 6.22 예정), 돼지고기․닭고기(12.22) ■ 쌀, 김치류 - 100m²이상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김치류의 경우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 또는 양념혼합 등 가공한 것 → 쌀(국내산, 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 배추 중국산) *시행일 : 쌀(6.22), 김치류(12.22) | 행정처분 | ■ 관계 행정기관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행정처분 ■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관할 관계 행정기관장에게도 통보 | 벌칙 및 과태료 | ■ 조리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미표시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한우, 육우, 젖소) 동시 미표시 500만원 -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300만원 - 쇠고기 종류 미표시 100만원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영업업 2.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서식 주간 식단표 (중식) | 6월23일(월) | 6월24일(화) | 6월25일(수) | 6월26일(목) | 6월27일(금) | ㆍ찰현미밥 ㆍ육개장 ㆍ단배추겉절이 ㆍ배추김치 ㆍ계란말이 ㆍ호박찰떡 ㆍ우유 | ㆍ찰보리밥 ㆍ김치만두국 ㆍ삼치조림 ㆍ배추김치 ㆍ깻잎볶음 ㆍ우유 | ㆍ콩나물밥 ㆍ매운어묵국 ㆍ곤약고추장무침 ㆍ땅콩도너스 ㆍ배추김치 ㆍ양념간장 ㆍ우유 | ㆍ잡곡밥 ㆍ근대된장국 ㆍ무생채 ㆍ돼지불고기 ㆍ우유 ㆍ상추쌈+양념장 ㆍ바나나 | ㆍ검정콩밥 ㆍ닭곰탕 ㆍ골뱅이무침 ㆍ깍두기 ㆍ우유 ㆍ참외 ㆍ호박새우젓볶음 | 원 산 지 표 시 | 식재료 | 원산지 | 원산지 | 원산지 | 원산지 | 원산지 | 쌀 | 국내산 | 국내산 | 국내산 | 국내산 | 국내산 | 김치류 | 국내산 | 국내산 | 국내산 | | | 쇠고기(종류) | 국내산(한우) | | | | | 돼지고기 | | | | 국내산 | | 닭고기 | | | | | 국내산 | 식육가공품 | | | | | | 영 양 표 시 | 영양소 | 필요량 | 권장량 | 영양량 | 영양량 | 영양량 | 영양량 | 영양량 | 에너지(kcal) | 621 | 621 | 615.1 | 615.1 | 619.2 | 619.2 | 615.1 | 탄수화물(g) | | | 91.6 | 91.6 | 91.9 | 91.9 | 91.6 | 단백질(g) | 11.4 | 11.4 | 24.6 | 24.6 | 25.1 | 25.1 | 24.6 | 지방(g) | | | 16.7 | 16.7 | 16.8 | 16.8 | 16.7 | 비타민A(R.E) | 120 | 172 | 289 | 289 | 298 | 298 | 289 | 티아민(㎎) | 0.25 | 0.28 | 0.3 | 0.3 | 0.3 | 0.3 | 0.3 | 리보플라빈(㎎) | 0.29 | 0.34 | 0.7 | 0.7 | 0.8 | 0.8 | 0.7 | 비타민C(㎎) | 17.8 | 24.1 | 17.9 | 17.9 | 20.3 | 20.3 | 17.9 | 칼슘(㎎) | 197 | 269 | 281.7 | 281.7 | 256.7 | 256.7 | 281.7 | 철분(㎎) | 2.9 | 3.8 | 3.3 | 3.3 | 3.0 | 3.0 | 3.3 |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70%)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9kcal로 환산 3. 학교에서의 시행요령 ◦ 전산처리 : NEIS 급식시스템에 표시서식 출력기능 반영 추진 ◦ 표시방법 : 주간식단표에 식재료 원산지와 영양량을 동시에 표시 - 월간 식단계획에는 총괄적으로 표시 : 가정통신 및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에 공개 - 주간 식단계획에는 구체적으로 표시 : 교실 게시판, 식당입구, 배식구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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