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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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5.02.04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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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오송고 생활안전부실(043-238-93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5.2.4.(화) ~ 2025.2.5.(수) 2일간 나. 방법: 학교 홈피, 소통알리미, 각 반 단체채팅방, 소통메신저 등을 통한 교육 3주체 의견 수렴 및 조정 다. 내용 1) 오송고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붙임 참고) 2) 정치관계법에 따라 학생 선거운동, 정당활동 관련 조항 삭제(붙임 빨간색) - 학칙 제37조 ①항 3호 - 생활규정 제2장 제11조(금지활동) 및 징계기준표(별표1) 50항 3)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칙 제5장 제12조 수정 및 제15조 신설 라. 근거: 공직선거법(법률 제20370호), 정당법(법률 제19922호),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붙임 1. 오송고등학교 학교 규칙(학칙) 1부. 2. 오송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2025)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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