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홍보
작성자 오송고 등록일 21.04.19 조회수 137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특집 신문(가정통신문)
다음글 제65회 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회의 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