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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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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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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