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
|||||
---|---|---|---|---|---|
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200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 |
이전글 | (가정통신문) 2020. 자녀 사랑하기 2호 |
---|---|
다음글 |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을 위한 온라인 학부모 특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