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차 안전점검의 날" 및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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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17.01.06 | 조회수 |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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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각 가정 내 소화기 및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해야합니다. - 우리 집 감지기, 소화기 설치로 화재예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통신문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주서부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 44,435건(사망 253명, 부상 1,837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1,587건(사망 167명, 부상 87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행복하고 안전한 청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기초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동일합니다. ☞ 야간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을 구하는 사이렌을 발하여 줍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은 여러분의 안전지킴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12월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장 한 종 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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