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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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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오송고 등록일 24.04.30 조회수 161
첨부파일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오송고등학교 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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