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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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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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오송고등학교 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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