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오송고등학교 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이전글 | 2025학년도 경찰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학교장추천 안내 |
---|---|
다음글 | 2024. 글로벌 학부모 어학당(영어, 일본어) 2기 참가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