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처리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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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아영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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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3249(2021.11.3.) 2. 환불 처리 안내 가. 환불 대상자: 1) 천재지변, 2) 질병, 3) 수시모집 최종합격, 4) 군입대, 5) 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도 응시하지 못한 자 나. 환불 신청 기간: 2021.11.22.(월)~11.26.(금) 09:00~16:30 다.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라.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마. 제출 서류: 환불신청서(붙임 문서 참조 및 원서 접수처에 비치)1부, 증빙서류 1부, 신분증(본인 확인용)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바. 증빙 서류 종류 - 천재지변: 별도 없음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병일자가 2021. 11. 18.(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일자가 수능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합격통지서 상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1.8.19.(목)~11.18.(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사. 환불시기: 2021.12.17.(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단,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서류 지참 요망)
아. 기타 문의: 졸업생(043-238-8905) 재학생(043-238-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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