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규정(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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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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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규정을 붙임과 같이 수정합니다.
1. 동일 계열 전입학 허용 일자: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한다. 2. 거주지 기준: 청주시 오송읍에서 청주시 오송(오송읍, 강내면, 옥산면)으로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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