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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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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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2021-2호
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등록장소:오송고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기간:2021년 3월 9일(화) 09:00 ~ 2021년 3월 12일(금) 15:00 라. 구비서류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통 - 온라인투표시스템 후보자 등록자료 1통 마. 위원의 임기: 2021.4.1.~2022.3.31.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온라인사전투표 2021년 3월 22일(월요일) 9:00 ~16:00 현장 직접투표 2021년 3월 23일(화요일) 9:00 ~12:00 나. 선거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오송고등학교 시청각실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명 라. 선출방법 : 직접투표, 온라인투표(스마트폰웹, 문자 투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 3. 12. ~ 2021. 3. 16. 3. 당선자 발표 : 개표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금번 보궐선출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 까지 이며, 금번 보궐선출 임기도 1기의 임기로 간주되어 연임이 한차례로 제한됩니다. 2021. 3. 8. 오송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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