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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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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오송고 등록일 21.03.08 조회수 173
첨부파일

공고번호 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2021-2

오송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등록장소오송고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등록기간202139() 09:00 ~ 2021312() 15:00

. 구비서류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 온라인투표시스템 후보자 등록자료 1

. 위원의 임기: 2021.4.1.~2022.3.3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온라인사전투표 2021322(월요일) 9:00 ~16:00

현장 직접투표 2021323(화요일) 9:00 ~12:00

. 선거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오송고등학교 시청각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

. 선출방법 : 직접투표, 온라인투표(스마트폰웹, 문자 투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 3. 12. ~ 2021. 3. 16.

3. 당선자 발표 : 개표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금번 보궐선출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022331일 까지 이며,

금번 보궐선출 임기도 1기의 임기로 간주되어 연임이 한차례로 제한됩니다.

2021. 3. 8.

오송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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