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 1차 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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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선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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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학부모 밴드에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발바니다. 중점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장 교외 활동 규정 제26조 부득이한 이외의 경우 이외에는 야간(22시 이후)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삭제
2. 제8장 체벌 관련 규정 제46조 2항 옳다고 생각될 경우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실천한다. → 삭제
3.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내용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 후 학교 폭력으로 판명 시 심의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짐으로 수정
이외에도 의견이 있어 말씀해주시면 학생생호라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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