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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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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작성자 나종관 등록일 19.09.10 조회수 340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학생대의원회의, 학부모 밴드에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 1항 복장에 관련된 사항

 2. 제12조 5항 두발과 염색, 파마에 관한 사항

 3. 제12조 9항 화장에 관한 사항

 4. 생활평점제 폐지 또는 일부 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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