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오송고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개방대상 시설물 및 일시사용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시 사용에 관한 신청 서식은 첨부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송고 개방대상 시설물
개방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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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가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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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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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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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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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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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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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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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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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정규수업 및 및 방과후에 따라
개방불가)
◦ 휴일 및 공휴일 0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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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축구, 족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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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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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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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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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정규수업 및 및 방과후에 따라
개방불가)
◦ 휴일 및 공휴일 0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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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배드민턴, 배구, 농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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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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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사, 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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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일시사용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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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용신청서와 각서를 최소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작성 한 후 직접 또는 FAX(238-8904)등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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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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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허가 절차를 거쳐 구두로 먼저 통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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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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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고자 하는 시간의 사용료를 아래계좌로 신청인 이름으로 선납 입금하신 후 전화(☎238-8905)를 주시면 입금확인 후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입금 계좌번호 : (오송고 학교회계) 농협 351-0427-1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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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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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해당시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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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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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또는 운동장 사용에 따른 안내(허가조건)을 숙지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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