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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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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 학교시설 일시사용 절차 안내
작성자 오송고 등록일 12.10.24 조회수 313
첨부파일

2012년 '오송고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개방대상 시설물 및 일시사용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시 사용에 관한 신청 서식은 첨부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송고 개방대상 시설물

개방대상 시설물

운영가능 프로그램

시설

면적(㎡)

수용인원

사용가능시간

운동장

3,081

670

◦ 평일(정규수업 및  및 방과후에 따라

   개방불가)

◦ 휴일 및 공휴일 06:00~18:00

생활체육

축구, 족구 등

강당

780  

170

◦ 평일(정규수업 및  및 방과후에 따라

   개방불가)

◦ 휴일 및 공휴일 06:00~18:00

생활체육

배드민턴, 배구, 농구등

교실

 

 

 

국가행사, 검정시험

 

학교시설 일시사용 절차

1

학교시설사용신청서와 각서를 최소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작성 한 후 직접 또는 FAX(238-8904)등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2

학교에서 허가 절차를 거쳐 구두로 먼저 통보 해 드립니다.

3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간의 사용료를 아래계좌로 신청인 이름으로 선납 입금하신 후 전화(☎238-8905)를 주시면 입금확인 후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입금 계좌번호 : (오송고 학교회계) 농협 351-0427-1429-73 

4

사용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해당시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5

학교시설 또는 운동장 사용에 따른 안내(허가조건)을 숙지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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