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입희망자 입학전 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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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송고 | 등록일 | 12.01.19 | 조회수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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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오송고등학교 전입희망자 입학전 배정
가. 목 적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비평준화지역(청원군)으로 이전되어 관내 일반계고등학교(오송고등학교)에 입학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다.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2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12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라.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12. 02. 13.(월)~02. 17.(금)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붙임 3 서식) ○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1부(서식은 선배정원서에 포함) ○ 배정받은(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확인서 1부 (서식은 선배정원서에 포함,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3) 배정일시 : 2012. 02. 21.(화) 10:00 4) 배정방법 일반계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 ※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단,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오송고 선배정원서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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