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등록대장(2010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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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옥 | 등록일 | 10.11.02 | 조회수 | 1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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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본교 6월 기록물등록대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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