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과 충청북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2585호(2004년 5월 4일)에 의하여 옥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단, 2016. 8.31.까지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통합운영까지는 기존 조항 유효)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의 선출) 본회의 학부모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6. 서신 또는 우편투표는 3일전부터 투표하며, 직접투표자는 선거당일 투표한다.
7.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하되, 선출자수와 입후보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의 선출) 본회의 교원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교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당일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선출자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5조의 2(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선출자수와 추천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개시일 및 임기) 본회 위원의 임기개시일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선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3월미만 일때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본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한다.
제7조의 2(위원의 의무) 본회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2. 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의 3(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전학 또는 졸업하는 경우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하는 경우
3. 운영위원회에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당연 퇴직으로 처리함
4.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상실을 결정한 경우
제7조의 4(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직무) 본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결과 동수득표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5(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본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마)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아)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자)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차) 학교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카)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2.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장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 6(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본회의 학교발전기금모금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회계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② 제1호에 따른 결간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제7조의7(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 심사) 본회의 건의사항 심사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기 및 회의소집) 본회의 회기 및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년간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로 1회에 한하여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5.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 예산.결산에 관한 실무 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교직원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서 예·결산, 교육과정, 급식,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의 심사 및 기타의 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 2(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본회는 다음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한다.
1. 개·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본회의 규정개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03.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위원의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3월 15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03. 0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04. 0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3. 1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해당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04. 1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7. 0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4. 0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9. 16.)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6. 0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18.)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