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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옥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옥동초 등록일 19.03.08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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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옥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부모, ,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총 13명)
  ◈ 위원의 임기 : 2019.4.1.부터 2021.3.31.까지(2년간), 재선출 시 연임 가능

 

☞ 우리 학교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2019.3.21.까지, 지역위원 2019.3.30.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가정통신문 회신에 의한 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입후보등록 : 학부모위원 6명 선출(2019.3.14.까지 행정실로 등록)
   - 입후보등록 예정인 분은 반드시 사전에 행정실로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531-6304)

 

☞ 자  격
   - 우리 학교의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리 학교의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우리 학교운영위원으로 2회 이상 연임(보궐선출 포함)하지 아니한 자

※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 전학, 졸업, 퇴학 시 그 위원은 당연퇴임되고, 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


☞ 권한과 의무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및 행정실 ☎ 531-6304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

   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옥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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