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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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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전거 통학 인증제 및 안전운행 서약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8 조회수 64
첨부파일

<자전거 통학 인증제 안내>

 

1.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 원칙적 금지

- 본교 등하교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자전거 통학 인증제 실시: 학교장 허가 후 자전거 제한적 이용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도보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학용으로만 가능하며 하교 후 배회하거나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3. 보호장구 미착용 또는 안전수칙 위반시 자전거 이용 자격 박탈

-자전거 이용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지도 불응 또는 자전거 수칙 위반시 1회 주의 후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내 봉사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

1.몸에 맞는 자전거를 택한다.

*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 이용

2. 안전한 복장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안전한 복장: 몸에 적당히 맞는 옷, 밝은 색의 옷, 적당한 두께의 운동화, 안전모(필수)

안전하지 않은 복장: 펄럭이는 옷, 슬리퍼, 샌들 등

3.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타이어의 바람 상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체인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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