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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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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부분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2.11.10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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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은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즐거운 옥동교육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16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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