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 결석처리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73 | |
첨부파일 |
|
|||||
2019년 아동 결석처리 안내입니다
1. 결석처리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2) 기타 결석 -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결석처리 방법 1) 아동 결석 시 당일 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 2) 질병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 시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뒷면 양식참고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3) 미인정결석(아무 연락없는 결석)이 3일 이상 지속될 시 담임교사와 민원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이 실시되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3. 결석증빙 서류 안내
|
이전글 | 재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
---|---|
다음글 | 6학년 졸업앨범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