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 교권 보호 제44조(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 제 15 장 교권 보호 제44조(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삭제)
②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삭제)
| ☞「교원지위법」개정(2023.9.27.)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24.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