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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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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교권보호위원회)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08 조회수 217
첨부파일

< 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

현 행

개 정 안

비고

15 장 교권 보호

44(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5 장 교권 보호

44(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삭제)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옥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삭제)

교원지위법개정(2023.9.27.)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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