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 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6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① 학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 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6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 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교육부 훈령 제43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20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