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안 발의 및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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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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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 2. 이에 따라 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안을 발의 및 입안하오니 붙임 파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바랍니다. 가. 기간 : 2022.11.10.(목)~2022.11.16.(수) 16:00까지 나.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다. 방법 : 이메일(bunhui@korea.kr)또는 가정통신문 검토의견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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