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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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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안 발의 및 입안
작성자 *** 등록일 22.11.10 조회수 129
첨부파일

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

2. 이에 따라 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개정안을 발의 및 입안하오니 붙임 파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바랍니다.

기간 : 2022.11.10.(목)~2022.11.16.(수) 16:00까지

대상 학생학부모교사

방법 이메일(bunhui@korea.kr)또는 가정통신문 검토의견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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