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알림(진천상신초 외 9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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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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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게시)하여 주시고,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2021. 3. 29.(월)까지 의견 접수기관(진천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 043-539-3665)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10개소) 나. 공고기간: 2021. 3. 8. ~ 2021. 3. 29.(21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게시) 라. 의견제출 보내실 곳: 진천군 건설교통과 도로팀(☎043-539-3665)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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