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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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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6068
첨부파일

1. 결석처리 방법

1) 아동 결석 시 당일 오전 중으로 반드시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유선 연락

2) 질병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 시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미인정결석(아무 연락없는 결석)이 3일 이상 지속될 시 담임교사와 민원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이 실시되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2. 결석증빙 서류 안내

○ 3일 이상 질병결석일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일 경우 약봉지처방전학부모 의견서(담임과의 전화) 등 첨부

○ 기타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일 경우 학부모 의견서결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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