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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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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초등학교 CCTV폐기를 위한 행정 예고
작성자 *** 등록일 21.02.01 조회수 329
첨부파일

옥동초등학교 CCTV 폐기를 위한 행정예고

옥동초등학교 본관 및 외부 CCTV 폐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충청북도교육청 CCTV 설치ߵ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기

4. 제 출 처: 옥동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43

   - 전화(팩스): 043-531-6304(043-531-6308)

5.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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