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초등학교 CCTV폐기를 위한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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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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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초등학교 CCTV 폐기』를 위한 행정예고 옥동초등학교 본관 및 외부 CCTV 폐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충청북도교육청 CCTV 설치ߵ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기 4. 제 출 처: 옥동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43 - 전화(팩스): 043-531-6304(043-531-6308) 5.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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