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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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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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0-12호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충청북도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과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① 충청북도의 중학교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는 별표 1과 같다. ② 충청북도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은 청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충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각각 단일 학교군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2021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청주시 (가칭)청원2중학교의 확정 교명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 변경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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