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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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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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2. 세부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요청서 제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시 학습계획 포함 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사유 신청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3. 유의사항 가.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는 45일을 모두 사용 후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하오니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 규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 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만 한 해,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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