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2020.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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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20 | 조회수 | 18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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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020년 3월 1일 시행)
※ 승인요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예: 체험학습 시작일이 4월 10일이면 4월 7일까지 제출) ※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예: 체험학습 종료일이 4월 13일이면 4월 20일까지 제출) ▪ 국내 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횟수에 관계없이)
▪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통합 30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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