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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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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2020.3.1.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0.02.20 조회수 189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020년 3월 1일 시행)

 

 승인요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예: 체험학습 시작일이 4월 10일이면 4월 7일까지 제출)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예: 체험학습 종료일이 4월 13일이면 4월 20일까지 제출)


국내 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횟수에 관계없이)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통합 30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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