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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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342 | ||||||||||||||||
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정정공고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 사유(조정내용)
□ 행정예고 개요 ○ 건명: 2020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정정공고 ○ 기간: 2019.11.4.(월) ~ 2019.11.23.(토) ○ 사유 -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만족도 제고 - 농촌지역 작은학교로 전입 기회 부여 및 과대, 과밀학급 해소 유도 - 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구역 조정 필요성 대두 - 2020년 9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 방법 - 의견접수: 우편, 인편, 팩스, 이메일 등 우편: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팩스: 043-534-1886[팩스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이메일: linyunan@korea.kr ○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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