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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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03 | 조회수 | 368 | ||||||||||||
3월 27일에 배부된 가정통신문과 가정통신문에 첨부파일이 첨부되어 안내를 한 내용입니다.<2019.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비, 재료(교재) 비 징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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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달 |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서 잔액 전액 환불 |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 수강(월) 이후 | 환불하지 아니함 | ||||||||||||||||
① 환불 사유 발생 ⓶ 담당교사 확인 ⓷ 기안 및 결재 ⓸ 행절실 확인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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