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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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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7.16 조회수 226

학업중단 숙려제 개요

 

(추진배경)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을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

(주요내용)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의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 일대일 멘토링, 심리상담, 자연·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등

(법적근거) ·중등교육법28*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근거를 규정한·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 제5항 및 4항을 ·중등교육법28조 상에 상향입법 (‘16.12.1,국회 본회의 의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 대상학생 선정 계획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유예)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숙려제 참여 대상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중학생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공한다.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결정한다.

숙려 기간은 상담프로그램일 경우 11(7)로 하고,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일 경우 1주 이상 4(28) 이하로 한다.

숙려기간 동안 되도록 상담 2(11)를 실시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전체(연간) 숙려기간 7(49)내에서 대상학생 1인 당 단위학년 별 2회 부여 1회 당 부여 일수: 최소 1(7) ~ 최대 4(28)

 

. 출결관리 계획

- 숙려기간 동안 학교가 제공한 숙려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 숙려제 대상자에게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나(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상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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