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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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7.16 | 조회수 | 226 | ||||||||||||||||
□ 학업중단 숙려제 개요 ◦ (추진배경)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을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 ◦ (주요내용)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의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 일대일 멘토링, 심리상담, 자연·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등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근거를 규정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5항 및 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제28조 상에 상향입법 (‘16.12.1,국회 본회의 의결)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가. 대상학생 선정 계획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유예)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공한다. ①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②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③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④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결정한다. ◦ 숙려 기간은 상담프로그램일 경우 1회 1주(7일)로 하고,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일 경우 1주 이상 4주(28일) 이하로 한다. ◦ 숙려기간 동안 되도록 상담 2회(1일 1회)를 실시 ◦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전체(연간) 숙려기간 7주(49일)내에서 대상학생 1인 당 ⇒ 단위학년 별 2회 부여 ⇒ 1회 당 부여 일수: 최소 1주(7일) ~ 최대 4주(28일) 다. 출결관리 계획 - 숙려기간 동안 학교가 제공한 숙려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 숙려제 대상자에게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나(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상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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