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예술학교(사립대안학교) 설립 인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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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2.06 | 조회수 | 296 | ||||||||||||||||||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나. 다다예술학교 설립인가 및 인가서 교부(행정과-2511, 2016.11.30.)
2. 다다예술학교(사립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따른 개교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대안학교 설립 인가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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