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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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1.16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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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11.19~25)을 각각『아동학대 예방의 날』과『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11.25~12.1을『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각부처의 홍보·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붙임 자료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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