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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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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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안내
- 국내체험학습: 학기별 1주일 이내 - 국외체험학습: 1개월 이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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