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메르스(MERS)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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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6.10 | 조회수 | 185 |
진천지역 메르스(MERS)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휴업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휴업일시: 2015. 6. 11.(목) 나. 관련근거: 「학교보건법」제8조,「유아교육법」제1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휴업사유: 2015. 6. 10.(수) 진천지역 메르스(MERS) 의심 환자 발생 라. 긴급한 사안이므로 선 휴업결정 후 운영위원회 통보 마. 6월 11일자 교육활동 및 행사 연기 1) 찾아가는 발명교실 연기 2) 이월초 컨설팅 장학 연기 3) 기타 체험 및 행사에 관한 일정은 추후 공지 바. 돌봄교실 휴업,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사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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