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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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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메르스(MERS)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결정
작성자 *** 등록일 15.06.10 조회수 185

진천지역 메르스(MERS)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휴업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휴업일시: 2015. 6. 11.()

  나. 관련근거: 학교보건법8,유아교육법1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 ·중등교육법 시행령47조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휴업사유: 2015. 6. 10.() 진천지역 메르스(MERS) 의심 환자 발생

  라. 긴급한 사안이므로 선 휴업결정 후 운영위원회 통보

  마. 611일자 교육활동 및 행사 연기

   1) 찾아가는 발명교실 연기

   2) 이월초 컨설팅 장학 연기

   3) 기타 체험 및 행사에 관한 일정은 추후 공지

  바. 돌봄교실 휴업,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사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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