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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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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 4월 1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성자 *** 등록일 09.04.27 조회수 144
첨부파일
2007년 4월 10일 공포되어 금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과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단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영역은 1) 고용 2) 교육 3)재화와 용역의 제공및 이용, 4)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모, 부성권, 성등 6)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인구는 '00년 145만명(전국민 3.09%) 에서 '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로 5년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 등록 장애인을 감안한다면 그 인구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관행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지속되고 있는 바,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은 1990년에, 호주는 1992년에, 영국은 1995년에 ,스웨덴은 2000년에 노르웨이는 2001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붙임의 자료와 법률 제정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서로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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