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2023.12.22.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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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유치원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144 |
옥산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2. 03. 05. 개정 2012. 04. 12. 개정 2013. 02. 26. 개정 2017. 12. 11. 개정 2020. 12. 17. 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산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유아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4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반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여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➉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⑪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⑦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삭제<개정 2013.02.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6. 종일제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제10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③ 의사일정 ④ 출석위원의 성명 ⑤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⑥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⑦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기본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 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4. 1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6.)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 1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7.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2.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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