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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2023.12.22.개정)
작성자 옥산유치원 등록일 23.12.27 조회수 144

옥산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2. 03. 05.

개정 2012. 04. 12.

개정 2013. 02. 26.

개정 2017. 12. 11.

개정 2020. 12. 17.

개정 2023. 12. 22.

1(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산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유아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6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유아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4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반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여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삭제<개정 2013.02.26.>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6(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6. 종일제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9(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10(회의 공개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10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1(소위원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1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안건 심의 결정

14(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5(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기본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7(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3(경과 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4. 1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6.)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 1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7.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2.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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