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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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유치원 | 등록일 | 24.06.19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
1.관련:청주시청 아동보육과-19030(2024.6.7.) 2.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청주시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외국어(러시아어/몽골어)안내문을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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