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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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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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8. 시행 ○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이란? ○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붙임 공무수행사인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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